부동산PF 강력 규제에 금투업계는 우려·불만
2020-01-13 17:00
"부동산PF의 순기능도 고려해야"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의 부동산PF 규제를 두고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획일적 규제란 지적이 나온다. 투자은행(IB)의 역할을 부동산 투기 관점으로 접근할 경우 자칫 생산적 금융을 저해할 수 있어서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증권사 몸집이 커지는만큼 부동산PF도 같이 성장한 것 뿐"이라며 "단순히 자금 쏠림 현상으로 봐선 곤란하다"고 털어놨다. 이어 "증권업계도 선제적으로 위험관리를 해왔고 부실화 정도도 낮다"며 "관련 시장이 커진 만큼 시장 연착륙 방안을 고민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도 합리적 규제 방향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시중자금이 지나치게 부동산으로 쏠리는 것에 대한 우려를 이해한다"며 "그러나 부동산 간접투자 활성화를 위해선 증권사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건전한 발전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 한국투자증권·미래에셋대우·NH투자증권·메리츠종금증권·삼성증권·신한금융투자·하나금융투자 등 국내 7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의 채무보증 관련 고정이하자산비율은 지난해 9월말 기준 0%다.
KB증권만이 0.29%로, 종투사 평균 고정이하자산비율은 0.036%를 나타냈다. 증권사 부동산PF의 순기능을 인정할 필요도 있다. 금투업계 한 관계자는 "증권사 부동산PF 규제는 실물경제에도 좋지 않을 것"이라며 "개발사업자 입장에서도 부동산PF가 막히면 줄줄이 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계속해서 부동산 규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부동산 PF 익스포져(위험노출액)에 대한 건전성 관리 방안을 확정한 바 있다. 또 채무보증 취급한도 관리 규율 도입과 채무보증 관련 유동성 리스크 관리 강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부동산 PF 대출 확대를 차단키로 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증권사 부동산PF를 우려하는 모습이다. 그는 "혁신기업 발굴과 자본시장 발전을 선도 할 IB 영업이 벤처·중소기업이 아닌 부동산에 집중된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정확한 실태 조사와 함께 IB 신용공여 대상으로 규정된 중소기업 범위에서 특수목적회사(SPC)와 부동산 관련 법인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과연 금융당국이 업계 입장을 반영해 규제 수위를 합리화 할지 주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증권사들의 부동산 자산별 PF 채무보증 실태를 파악 중"이라며 "각 자산 특성을 고려해 규제를 합리화 할 부분이 있을 지 증권업계와 의견을 조율하는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