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준비기일 종료... 20일 첫 재판

2020-01-07 12:53

사학법인 웅동학원 관련 허위 소송과 채용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 조모씨의 재판이 오는 20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7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조 씨 측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채용비리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날 조씨의 혐의 입증을 위해 총 11명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중에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오빠인 정모씨를 비롯해 부친이 운영했던 고려종합건설의 직원들도 포함됐다.

조씨 측도 4명의 증인 신문을 신청했다. 변호인은 "조씨 지인들로 이 일에 깊이 관여됐다기 보다는 순간순간의 행위가 있을 때 옆에서 목격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우선 오는 4월까지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이르면 4월에는 이번 사건의 변론이 종결될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