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쉬운 뉴스 Q&A]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뭔가요?

2020-01-08 00:05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지난해 12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공공기관 현장공감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방안’ 관련 브리핑을 진행했다. [사진=연합뉴스]


“나쁜 규제는 과감하게 망치로 부수겠습니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지난해 12월 ‘2019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에서 한 말입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처음 접하는 분들은 ‘옴부즈만’이란 단어가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독립적 정부기관인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Q.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무엇인가요?

A. 옴부즈만은 스웨덴어로 ‘대리인’이라는 뜻으로, 시민 대신 각종 민원을 해결해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과거 조선시대 억울한 일이 생기면 신문고를 울려 하소연 했듯이, 오늘날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기업이 겪는 각종 규제와 애로에 대해 정부에 북을 울리고 문제를 해결해주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Q.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A.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기본법(제22조)에 의거한 정부조직입니다. 중소기업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권익을 대변하고, 불합리한 중소‧중견기업의 규제와 애로를 상시적으로 정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매주 2회 이상 직접 현장을 찾아 간담회를 열고, 기업인을 만나 불합리한 규제애로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243곳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규제 신고 및 고객보호 센터’를 구축해 지역 곳곳에 숨은 규제애로를 발굴‧모니터링 하며, 39곳 유관단체 및 12개 지방중소기업청과 협업해 산업 분야별 다양한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굴된 규제 애로는 옴부즈만 지원단의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유관기관 및 석‧박사 출신의 전문위원이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을 마련,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와 협업해 소관기관과 부처협의를 실시합니다.

개선된 규제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경제관계장관회의 등 주요 의결회의체에 보고하고, 이행되지 않은 규제는 개선권고 및 그 결과를 공표합니다.

Q. 대상은 모든 중소‧중견기업인가요?

A.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규제정비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 및 중견기업법 제16조에 따라,모든 중소‧중견기업 그리고 소상공인‧자영업자를 포함합니다.

즉 옴부즈만은 대기업을 제외한 모든 기업을 위해 규제애로를 발굴하고, 개선해나가고 있습니다.

Q. 현장애로는 무조건 해결해 주나요?

A. 접수된 애로사항은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문제점을 검토하며, 규제기관과 협의해 개선하고 있습니다.

만약 규제기관에서 건의사항이 수용되지 않았다면 논리를 보강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관부처 담당자 및 건의기업이 서로 얼굴을 마주하는 대면협의를 통해 개선안건에 대한 반영을 요청하고, 분야별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옴부즈만 위원회 등을 활용, 개선권고를 추진해 개선방안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합니다.

Q. 성과는 얼마나 나왔나요?

A. 2018년 2월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 취임 이후 현장의 규제애로 7800여 건을 발굴하고, 7000여 건을 처리했습니다. 그중 920건의 제도를 개선하는 성과를 이뤘습니다.

지난해 대표적인 성과로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창업기업 등 작은 기업을 대상으로 지역‧기업군별 소통을 진행, 소상공인‧창업기업 규제애로 136건을 일괄 정비했습니다.

대표적 사례로 서부경기문화 창조허브는 세무서가 사업자 등록을 허용하지 않아 수차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공유오피스 사업자 등록애로를 해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등 신산업‧신기술을 가로막는 규제와 지역현장 현실괴리 핵심규제 48건을 개선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소상공인 대다수가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고질규제를 선별‧재검토해 39건의 개선 성과로 창업‧영업 등 기업의 활력을 도모했습니다.

여기에 적극행정 면책‧지원, 소극행정 혁파 등 ‘적극행정 추진방안’을 마련해 적극행정 기반을 조성하고, 적극적인 규제개선 과정의 징계요구 시옴부즈만 징계감경‧면제제도 안내를 의무화해 징계감경 신청을 활성화하는 여건을 마련하며 규제혁신 기반을 다졌습니다.

Q. 만족도는 높은 편인가요?

A. 최대한 많은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기업의 기대에 부응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해 초 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함께 중소기업 1618개사를 대상으로 규제 및 기업 환경 인식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정부대비 규제개선 정도에 있어, 개선됐다고 응답한 기업은 29.8%로 나타났습니다. 악화됐다는 응답자(14%)의 2배에 달했습니다.

기업규제 수준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43.7%가 부적절하다고 응답했고, 규제 및 행태만족도에 대한 불만족하는 기업은 약 30%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현장기업의 기대에 비추어볼 때 정부의 규제혁신 노력과 성과 창출이 더욱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서울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작은기업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사진=연합뉴스]


Q. 현장은 얼마나 찾아다니나요?

A.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 취임 이후 규제발굴 현장소통을 220회에 실시했고, 중소기업인 약 1200여명과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이는 일주일에 평균 3회 가까이 현장을 찾고, 한 달에 약 70여 명의 기업인을 만나 소통한 성과입니다.

Q. 향후 중점을 두는 규제 애로 발굴 분야는 어디인가요?

A. 향후 규제 취약지점에 초점을 맞춰 규제를 집중적으로 개선해 규제 체감도를 높이려고 합니다.

그중 대표적으로 공공기관의 혁신을 이루고자 합니다. 공공기관은 공익성에서 국가정책을 수행하는 사실상의 정부이자 최대 조달수요처입니다.

공공기관이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 우월적 지위 남용, 과도한 서류제출 요청 등 기업권리 제한으로 중소기업의 불만이 가중돼 공공기관의 규제‧행태 만족도는 다소 낮은편입니다.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의 역할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이에 공공기관이 규제혁신의 주체로, 중소기업 규제혁신과 애로해소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청년 임대료‧수수료 등 영업부담 규제의 현실화, 과도한 조달규제 부담완화, 공정거래 문화조성 촉진, 혁신성장 촉진을 위한 규제 및 지원사업 기준 합리화 등을 중점적으로 개선토록 할 것입니다.

또한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의 현실괴리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각종 지원사업의 규제애로를 개선하는 한편, 기업민원인 보호제도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