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산모 건강관리서비스' 지원확대…둘째 아이 '소득 무관'
2020-01-06 07:26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앞으로 부산시에서 둘째 아이 이상을 출산한 가정에는 소득과 관계없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부산시는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부산’ 만들기의 일환으로 출산 후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을 올해부터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대상이 확대되면서 앞으로 첫째아 출산가정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까지,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은 소득과 관계없이 서비스를 지원받게 된다. 이를 통해 약 3000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6년 건강관리 서비스가 도입된 이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출산가정에만 지원됐으나 최근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부산시는 지원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또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에 앞서 건강관리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제공인력을 교육하는 교육기관 10개를 선정·운영하고 있다.
한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으려면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구․군 보건소나 복지로에서 신청하면 된다. 서비스 기간과 본인부담금 등 자세한 사항은 구·군 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