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檢, 자의적 기소권 남용 개탄…수사권 조정 1월 중 처리"

2020-01-03 10:13
"증거 차고 넘치는 데도 늑장 기소…검찰 개혁돼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검찰의 패스트트랙 사건 기소와 관련, "어제 검찰의 수사 결과는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며 "기소편의주의를 넘어 검찰이 자의적으로 기소권을 남용하는 행위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작년 4월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해 국회법을 위반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해를 넘어 무려 8개월 만에 기소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표는 "증거가 차고 넘치는 데도 제대로 소환조사도 하지 않다가 비로소 늑장 기소를 했다"며 "저는 이 과정을 보면서 정말로 검찰이 개혁돼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설치법이 통과돼 검찰의 무소불위 오만방자를 견제할 기관이 생겼다"며 "앞으로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도 1월 중에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한국당을 향해선 "지난 4월 만이 아니고 12월 예산안이 통과될 때, 공수처법이 통과할 때, 선거법이 통과할 때 3번에 걸쳐서 무도한 짓을 자행했다"며 "당 차원에서 고발을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한국당은 이런 동물국회를 만들고도 피해나갈 수 있다는 기대를 아예 접길 바란다"고 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