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패·공익신고자 312명, 보상금 43억원 지급… '최고 포상금 2억원'

2020-01-02 05:00

지난해 부패·공익신고자 312명에게 총 43억 1983만 원의 보상금과 포상금 등이 지급됐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 금액은 378억 4064만 원에 달한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세부적으로 부패신고 보상·포상금이 24억 5047만원, 공익신고 보상·포상금은 18억 6936만원으로, 주요 부패신고 보상 사례로 △전력감축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음에도 고객기준부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전력거래정산금을 부당하게 가로챈 전력수요관리사업자 신고 △주유소와 물류회사가 공모하여 실제 주유한 양보다 부풀려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하는 등의 수법으로 유가보조금을 가로채었다고 신고 △정부지원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인건비․연구수당 등을 용도 외로 부정 사용한 대학교수들 신고 △근로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한 회사 직원들 신고 등이다. 주요 부패신고 포상 사례로 △학부모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고등학교 체육교사 신고 △재생아스콘을 일반아스콘으로 속여 관급공사 등에 납품한 업체를 신고 등이다.

특히, 공익신고 보상금은 무면허 의료행위나 제약회사의 음성적 사례비(리베이트) 제공, 원산지 허위표시 등 관련 사건의 비중이 높았다.

주요 공익신고 보상 사례로 △방사성 폐기물을 무단으로 폐기하거나 방치 등의 행위 신고 △공사업체들이 건설사에서 발주하는 공사 입찰 과정에서 낙찰 예정사 및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하는 등 부당한 공동행위 신고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행위 신고 △중국산 제품을 국내산인 것처럼 속여 건축자재를 판매하는 등 원산지 허위표시 한 수출입 업체 신고 등이다.

주요 공익신고 포상 사례로 △자동차 제작결함 문제 신고 △방위산업물자 원가 부풀리기 등의 부정행위로 부당이득을 취한 업체 신고 △아동학대 행위를 한 어린이집 교사 신고 등이다.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공익신고만이 아니라 부패신고의 경우에도 공공기관에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가 시행중에 있고, 1월 1일부터 공공재정환수법이 시행돼 부정이익 전액 환수와 별도로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된다."며 "나랏돈은 눈먼 돈이 아닌 눈뜬 돈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부패·공익신고를 더욱 활성화하고 보상금과 포상금 등을 적극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