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패·공익신고자 312명, 보상금 43억원 지급… '최고 포상금 2억원'
2020-01-02 05:00
지난해 부패·공익신고자 312명에게 총 43억 1983만 원의 보상금과 포상금 등이 지급됐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 금액은 378억 4064만 원에 달한다.
특히, 공익신고 보상금은 무면허 의료행위나 제약회사의 음성적 사례비(리베이트) 제공, 원산지 허위표시 등 관련 사건의 비중이 높았다.
주요 공익신고 보상 사례로 △방사성 폐기물을 무단으로 폐기하거나 방치 등의 행위 신고 △공사업체들이 건설사에서 발주하는 공사 입찰 과정에서 낙찰 예정사 및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하는 등 부당한 공동행위 신고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행위 신고 △중국산 제품을 국내산인 것처럼 속여 건축자재를 판매하는 등 원산지 허위표시 한 수출입 업체 신고 등이다.
주요 공익신고 포상 사례로 △자동차 제작결함 문제 신고 △방위산업물자 원가 부풀리기 등의 부정행위로 부당이득을 취한 업체 신고 △아동학대 행위를 한 어린이집 교사 신고 등이다.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공익신고만이 아니라 부패신고의 경우에도 공공기관에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가 시행중에 있고, 1월 1일부터 공공재정환수법이 시행돼 부정이익 전액 환수와 별도로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된다."며 "나랏돈은 눈먼 돈이 아닌 눈뜬 돈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부패·공익신고를 더욱 활성화하고 보상금과 포상금 등을 적극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