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개인지방소득세 지방정부 신고 문제없어

2019-12-26 11:54
인천시-인천재능대학, 관학 협약 체결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26일 인천재능대학교(총장 이기우)와 세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관학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체결로 인천재능대학교 회계경영과 학생은 매년 5월 인천시 각 군․구에서 운영하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센터에서 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실무 실습을 할 계획이다.

인천재능대학교 회계경영과 학과장 오창규 교수는 “이번 협약을 통해 학생들에게 지방세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기회와 학교에서 배운 이론을 현장에서 구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며 “인재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지방소득세는 법인 및 개인의 소득을 대상으로 과세하는 지방세이다. 그간 국세의 부가세(10%) 형태로 부과되던 것을 2014년 재정분권을 위해 세율과 세액공제․감면 권한을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갖도록 독립세 체계 마련하였다. 법인지방소득세는 2015년부터 지자체신고로 바로 전환되었으나, 개인지방소득세는 역량강화, 인력확보 등 6년 준비 끝에 내년부터 독자신고로 전환하게 되었다.

내년부터 납세자는 세무서 뿐 아니라 어느 지방자치단체 신고센터를 방문하여도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다.

인천시는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신고를 대비하여 방문신고, 전자신고, 우편신고 등의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다.

김광용 인천시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 인천광역시와 인천재능대학교가 이번 협약을 통하여 상호 발전과 공익증진을 위하여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