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신문 구독료 30% 소득공제
2019-12-25 17:24
강효상 의원 대표발의...일몰 전 재논의로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
2021년부터 신문 구독료의 30%에 대해 소득공제가 이뤄진다.
개정된 조특법에 따라 과세표준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으로 신문 구독료 결제 시 연말정산 때 우대공제률 30%를 적용받는다.
실제 신문 구독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연간 3만원 안팎이 될 전망이다. 당초 원안에서는 환급 대상이 지역신문으로 한정됐지만, 상임위를 거치면서 인터넷신문, 잡지를 제외하고는 전국 모든 신문으로 확대됐다.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오는 2021년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일몰 전에 재논의될 예정이다.
강 의원은 “급속한 미디어 환경의 변화로 지역신문을 비롯한 활자매체의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신문의 기능이 중대 기로에 서있는 시점에서 시의적절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게 돼 매우 다행을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별화된 콘텐츠를 생산하는 등 신문 스스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도적 지원이 제대로 뒷받침돼야 선순환적인 발전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법안 통과에 안주하지 않고 지역신문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는 등 저널리즘 기능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계속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개정된 조특법에 따라 과세표준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으로 신문 구독료 결제 시 연말정산 때 우대공제률 30%를 적용받는다.
실제 신문 구독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연간 3만원 안팎이 될 전망이다. 당초 원안에서는 환급 대상이 지역신문으로 한정됐지만, 상임위를 거치면서 인터넷신문, 잡지를 제외하고는 전국 모든 신문으로 확대됐다.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오는 2021년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일몰 전에 재논의될 예정이다.
강 의원은 “급속한 미디어 환경의 변화로 지역신문을 비롯한 활자매체의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신문의 기능이 중대 기로에 서있는 시점에서 시의적절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게 돼 매우 다행을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별화된 콘텐츠를 생산하는 등 신문 스스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도적 지원이 제대로 뒷받침돼야 선순환적인 발전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법안 통과에 안주하지 않고 지역신문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는 등 저널리즘 기능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계속 경주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