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조선일보 '대통령 선거개입 의혹' 제기에 "전형적인 허위보도"
2019-12-23 17:18
"근거 제시 안 해...빈약한 논리의 여론몰이 성공 못 할 것"
조국 사전구속영장 청구에 "정당한지 법원이 판단할 것"
조국 사전구속영장 청구에 "정당한지 법원이 판단할 것"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23일 '문재인 대통령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제기한 언론 보도에 대해 "전형적인 허위보도"라고 지적했다.
윤 수석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조선일보는 오늘 문 대통령이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의혹을 제기했다. 송철호 시장의 공천에 개입한 것처럼 보도했다"면서 "조선일보는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조선일보는 이날 "송철호 울산시장의 측근 송병기 울산부시장의 업무일지에서 'VIP(대통령)에게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과 그의 동생은 용서받지 못할 사람들'이란 취지의 메모가 나와 검찰이 조사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윤 수석은 "조선일보가 어떻게 검찰이 확보한 업무일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면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 등이 조사 과정에서 업무일지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이 어떤 부분을, 왜 보여줬는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실제 VIP라는 단어가 있었는지, VIP라는 단어가 있다는 걸 검찰이 이들(김기현 전 시장 등)에게 알려줬는지, VIP라는 단어가 있다는 게 다른 경로로 언론에 알려졌는지 역시 알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 수석은 또 "송병기 부시장의 수첩에 VIP라는 단어가 있든 없든 대통령이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보도는 전형적인 허위 보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VIP라는 단어를 언론에 노출시켜 대통령을 공격하겠다는 의도가 성공했는지는 모른다"며 "그러나 빈약한 논리와 단어 몇 개로 진행하고 있는 대통령 선거개입 여론몰이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국민이 그 허구성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대통령이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 외교전을 펼치는 상황에서 나온 이러한 보도는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수석은 이날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서도 "당시 상황에서 검찰 수사를 의뢰할지, 소속 기관에 통보해 인사조치를 할지는 민정수석실의 판단 권한"이라고 짚었다.
윤 수석은 "청와대가 이러한 정무적 판단과 결정을 일일이 검찰의 허락을 받고 일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힌다"며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실은 수사권이 없어서 유재수 본인 동의하에서만 감찰 조사를 할 수 있었고 본인이 조사를 거부해 당시 확인된 비위 혐의를 소속 기관에 통보했다"고 전했다.
다만 윤 수석은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정당하고 합리적인지는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면서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시점과 관련해서는 함구했다.
윤 수석은 끝으로 "(조 전 장관의) 판단과 결정에 불법이 있었는지는 법원이 살펴보고 판단할 예정인 만큼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언론의 근거 없는 의혹 보도는 삼가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윤 수석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조선일보는 오늘 문 대통령이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의혹을 제기했다. 송철호 시장의 공천에 개입한 것처럼 보도했다"면서 "조선일보는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조선일보는 이날 "송철호 울산시장의 측근 송병기 울산부시장의 업무일지에서 'VIP(대통령)에게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과 그의 동생은 용서받지 못할 사람들'이란 취지의 메모가 나와 검찰이 조사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이어 "실제 VIP라는 단어가 있었는지, VIP라는 단어가 있다는 걸 검찰이 이들(김기현 전 시장 등)에게 알려줬는지, VIP라는 단어가 있다는 게 다른 경로로 언론에 알려졌는지 역시 알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 수석은 또 "송병기 부시장의 수첩에 VIP라는 단어가 있든 없든 대통령이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보도는 전형적인 허위 보도"라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이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 외교전을 펼치는 상황에서 나온 이러한 보도는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수석은 이날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서도 "당시 상황에서 검찰 수사를 의뢰할지, 소속 기관에 통보해 인사조치를 할지는 민정수석실의 판단 권한"이라고 짚었다.
윤 수석은 "청와대가 이러한 정무적 판단과 결정을 일일이 검찰의 허락을 받고 일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힌다"며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실은 수사권이 없어서 유재수 본인 동의하에서만 감찰 조사를 할 수 있었고 본인이 조사를 거부해 당시 확인된 비위 혐의를 소속 기관에 통보했다"고 전했다.
다만 윤 수석은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정당하고 합리적인지는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면서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시점과 관련해서는 함구했다.
윤 수석은 끝으로 "(조 전 장관의) 판단과 결정에 불법이 있었는지는 법원이 살펴보고 판단할 예정인 만큼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언론의 근거 없는 의혹 보도는 삼가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