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논산 고속도로 통행료 23일 자정부터 반값
2019-12-22 13:46
천안~논산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이달 23일 자정부터 종전의 절반 수준으로 내린다.
국토교통부는 충남 천안과 논산 간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최장 거리(80.2㎞) 기준 통행료는 승용차(1종)의 경우 9400원에서 4900원으로 47.9% 내리고, 대형 화물차(4종)는 1만3400원에서 6600원으로 50.7% 싸진다.
천안~논산 구간을 승용차로 매일(1년 근무일수 235일 적용) 왕복 통행한다고 가정하면, 연간 212만원의 통행료가 절감되는 셈이다.
2002년 12월 개통된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천안분기점과 호남고속도로 논산분기점을 연결해 거리상으로는 30㎞, 시간상으로는 30분을 단축했다. 지난해 기준 하루 13만8000대가 이용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해 4월 통행료 인하 방안 연구용역에 착수했으며, 12월 한국도로공사의 선투자 방식으로 통행료 인하 사업 재구조화 방안을 마련했다. 관련해 올해 10월 유료도로법을 개정했다.
이 방안은 재정도로 수준으로 통행료를 우선 인하하고, 차액 만큼을 도공에서 먼저 채운 뒤 민자사업이 종료되는 2032년 이후 새롭게 유료도로 관리권을 설정해 기존에 투입한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김용석 국토부 도로국장은 "앞으로도 정부는 '동일 서비스-동일 요금' 원칙에 따라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인하하겠다"며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와 함께 다양한 방안을 연구·검토해 2022년까지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 인하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