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긴급지원 신고의무자 의무교육 펼쳐
2019-12-19 14:27
이번 교육은 지난 6월 12일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시행으로 긴급지원 신고의무자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됐으며, 긴급지원 제도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지원대상자 보호 절차에 대해 교육했다.
이날 교육은 본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뤄졌고, 동 행정복지센터 및 각 사업소는 연말까지 자체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조옥순 복지정책과장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은 긴급복지 신고의무자로서 신고의무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며 “동절기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세심하게 살피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