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연납) 기간 변경
2019-12-18 13:56
연납하면 10% 감면혜택 있어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연납)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 자동차를 소유한 자가 내년 1월 16일부터 31일에 1년분 환경개선부담금 전부를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환경개선부담금의 10% 감면해주는 제도다.
단, 2012년 7월 1일 이후 출시된 경유차는 부과가 면제된다.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 신청 및 납부 기간은 내년 1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납부방법은 고지서 납부와 온라인 납부 중 선택하면 된다.
1월 일시납부 기간을 놓쳤을 경우 2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시청 환경위생과를 통해 일시납부 신청을 하면 5%의 감면 혜택이 있다.
장광열 환경위생과장은 “그동안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는 매년 3월에 이뤄졌으나 최근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개정으로 내년부터는 1월 납부로 변경됐다”면서 “납부 기간 변경 사항을 숙지해 납부에 착오가 없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 기간 변경·10% 감면 혜택을 알리고자 올해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자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시 홈페이지와 시정소식지, 블로그 등 SNS를 통해서도 홍보를 계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