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자금세탁방지 소매 걷은 은행권…해외 전 지점 확장 나선다
2019-12-19 05:00
신한銀, AML 프로세스 고도화 후 5개국 국외점포 시스템 개선 예정…우리·하나·국민도 개선 중
은행권이 자금세탁방지 부문에 투자를 늘리고 있다. 고도화된 자금세탁방지 기법을 국내뿐 아니라 해외 모든 지점에 적용해 자금세탁 관련 사고를 철저히 방지하겠다는 방침이다.
19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최근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 개선을 마무리했다. 동시에 베트남, 중국, 유럽, 홍콩, 싱가포르 등 다섯 개 해외법인에도 해당 시스템 적용 준비 중이다. 신한은행은 향후 고도화된 AML 프로그램을 적용한 시스템을 전 국외점포에 적용할 방침이다.
AML은 불법자금의 세탁을 포착해 적발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관리를 의미한다. 국경을 뛰어넘는 불법자금의 속성 때문에 최근에는 사법제도는 물론 금융 시스템과 국제공조까지 연계된 관리 시스템을 의미한다.
국내 다른 은행도 AML 시스템 고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국외지점 AML 시스템을 구축할 사업자 모집을 위한 입찰 공고를 게시했다. 우리은행은 AML 시스템을 일본, 인도 등에 우선 적용하고 이어 홍콩, 싱가포르, 시드니 등으로 확장해나갈 계획이다.
KEB하나은행도 AML 시스템 위험평가모델 고도화 작업을 지난 8월 완료했다. KB국민은행은 지난 7월 KCC정보통신과 손잡고 뉴욕지점의 AML 시스템 재구축에 착수했다. 두 은행 모두 AML 시스템을 더 고도화한 후 이를 해외법인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은행들이 AML 시스템 구축에 열을 올리고 있는 이유는 올해부터 관련 규제가 강화됐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7월 '특정금융거래보고법령'을 일부 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사는 금융 거래에 대한 여러 감시 의무가 강화됐다. 특정 금융사가 이 같은 의무를 반복적으로 등한시할 경우 경영진이 제재를 받게 됐다.
아울러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내년 2월 발표할 국내 금융사 대상 상호평가에 대한 대비 측면도 있다. FATF 결과에 미달할 경우에는 큰 규모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자금세탁방지법은 현지법을 우선하기 때문에 국가마다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만큼 현재 국내 은행들은 국제적인 표준의 시스템을 우선 구축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며 "강화된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해외법인으로 확장해놓으면 향후 현지법이 강화되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19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최근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 개선을 마무리했다. 동시에 베트남, 중국, 유럽, 홍콩, 싱가포르 등 다섯 개 해외법인에도 해당 시스템 적용 준비 중이다. 신한은행은 향후 고도화된 AML 프로그램을 적용한 시스템을 전 국외점포에 적용할 방침이다.
AML은 불법자금의 세탁을 포착해 적발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관리를 의미한다. 국경을 뛰어넘는 불법자금의 속성 때문에 최근에는 사법제도는 물론 금융 시스템과 국제공조까지 연계된 관리 시스템을 의미한다.
국내 다른 은행도 AML 시스템 고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국외지점 AML 시스템을 구축할 사업자 모집을 위한 입찰 공고를 게시했다. 우리은행은 AML 시스템을 일본, 인도 등에 우선 적용하고 이어 홍콩, 싱가포르, 시드니 등으로 확장해나갈 계획이다.
KEB하나은행도 AML 시스템 위험평가모델 고도화 작업을 지난 8월 완료했다. KB국민은행은 지난 7월 KCC정보통신과 손잡고 뉴욕지점의 AML 시스템 재구축에 착수했다. 두 은행 모두 AML 시스템을 더 고도화한 후 이를 해외법인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은행들이 AML 시스템 구축에 열을 올리고 있는 이유는 올해부터 관련 규제가 강화됐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7월 '특정금융거래보고법령'을 일부 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사는 금융 거래에 대한 여러 감시 의무가 강화됐다. 특정 금융사가 이 같은 의무를 반복적으로 등한시할 경우 경영진이 제재를 받게 됐다.
아울러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내년 2월 발표할 국내 금융사 대상 상호평가에 대한 대비 측면도 있다. FATF 결과에 미달할 경우에는 큰 규모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자금세탁방지법은 현지법을 우선하기 때문에 국가마다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만큼 현재 국내 은행들은 국제적인 표준의 시스템을 우선 구축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며 "강화된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해외법인으로 확장해놓으면 향후 현지법이 강화되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