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고액체납 법인 끈질기게 추척 체납세 받아내'
2019-12-17 11:18
시는 지난 11일 1차로 1억2000만원을 징수한데 이어 나머지 3억도 내년 2월까지 징수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건설업을 하는 해당법인 대표는 지난 2015년부터 지방세를 체납하면서도 또다른 법인을 설립한 후 인근 시에서 1500여 채의 오피스텔과 상가를 분양하고 있었다.
대표자는 같지만 별도 법인이여서 시에서는 방문독려 외에는 마땅한 징수방법이 없는 상태였다.
시는 체납법인 회계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그 결과 해당법인이 관련회사에 64억 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는 것을 발견, 제3채무자로 이 회사를 압류 조치했다.
또 대표자 지분이 47%로 2차 납세의무자 지정요건에 미달했지만 7%를 보유한 이혼한 전처가 있고 함께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2차 납세 의무자로 지정했다. 그럼에도 체납법인 대표는 납부의사를 보이지 않았다.
시는 최후의 수단으로 지방세 범칙사건으로 전환, 체납처분 면탈혐의로 출석을 요구함과 함께 고발조치 할 것을 통보했다.
체납법인 대표는 그제서야 1억2000만원을 먼저 납부하고 나머지 3억원도 2월말까지 완납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시 관계자는“고의로 체납세를 면탈하기 위한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각종체납 처분 등 현장중심 밀착징수를 통해 착실하게 세금을 내고 있는 대다수 납세자들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성실납세 풍토가 확산되는 계기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