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암호화폐 시장] 거래소 인가조건 살펴보니

2019-12-17 05:00

홍콩 증권선물위원회(이하 SFC)는 인가를 내준 암호화폐 거래소만 합법적인 곳으로 규제하기로 했다. SFC의 인가 조건은 상당히 까다로운 편이다. '전문투자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개인투자자는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만 거래에 참여할 수 있다.

SFC가 최근 발표한 '가상자산 거래플랫폼에 대한 규제방침서'에 따르면 홍콩의 암호화폐 거래소는 서비스를 '전문투자자'에게만 제공해야 한다. 여기서 지칭하는 전문투자자란 증권선물조례의 증권선물규칙에서 정하는 자로, 홍콩 당국이 내놓은 각종 평가 요건을 통과한 기업을 말한다.

개인투자자가 암호화폐 거래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거래소가 개인투자자를 고객으로 두려면 개인투자자에 대한 별도의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한다. △암호화폐에 대한 교육 이수 여부 △현재 또는 과거 직업이 암호화폐 투자와 관련 여부 △과거 암호화폐 거래 경험 유무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SFC는 "(개인) 고객이 과거 3년간 어떤 가상자산이든 5회 이상 거래를 실행한 경험을 갖고 있다면 가상자산에 대한 지식이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적시했다.

만약 이같은 지식을 보유하지 못한 개인 고객이라면 암호화폐 거래소가 직접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고객이 관련 지식을 습득한 것으로 판단한 이후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고객이 자산 손실 위험을 감수할 정도의 순자산을 보유했는지 여부도 거래소는 참조해야 한다. 개인 고객의 재무상황을 일일이 따져야 한다는 의미다.

거래소는 인가를 받은 이후에도 영업상 많은 규제를 받게 된다. 새로운 서비스를 내놓거나 기존 서비스가 대폭 변경할 경우엔 SFC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사업활동에 대해 월별 보고서를 SFC에 제출해야 한다. SFC가 요구하는 법적 규제를 준수했다는 점을 확인하는 보고서도 작성해야 하는데, 이 경우 SFC가 인정하는 전문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거래소가 인가받은 이후 이러한 규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시장부정행위'로 간주된다. 인가 취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더불어 공개적인 징계나 벌금 부과 등의 징계조치도 받게 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