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분양가 상한제 확대…서울 18개구·과천·광명·하남 적용
2019-12-16 13:35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6일(발효 8일) 서울시 내 27개 동을 '핀셋 지정'한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우선 서울시 내 집값이 서울 평균 또는 수도권 평균의 1.5배를 웃도는 상승 선도는 13개 구의 전 지역을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했다. 과천시 별양·부림·원문·주암·중앙동, 광명시 광명·소하·철산·하안동, 하남시 창우·신장·덕풍·풍산동 등 13개 동도 추가됐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 첫 지정 이후 동작·양천구와 과천시 등 미지정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 기대 심리가 작용하면서 국지적 과열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매수세가 확대되면 갭 투자 등 투기 수요도 유입됐다는 것.
최근 보증금을 승계해 매수하는 갭 투자 비중도 서울의 경우 지난 7월 49.8%에서 10월 50.1%, 11월 56.1%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강남4구는 57.8%(7월)에서 63.5%(11월)로 늘었다.
이상 거래도 상당수 확인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관계기관 합동 1차 조사 결과 편법·불법 증여, 대출 규정 미준수 등 의심 사례는 총 991건에 달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일각에서 분양가 상한제 등에 따른 공급 부족론을 제기하며 시장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며 "올해 9월 기준 서울 정비 사업 332개 단지 중 향후 입주물량으로 이어질 착공(81개) 및 관리처분인가(54개) 단지가 135개로 충분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