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혐의’ 이명희 “공소사실 인정하나 상습성 없다”
2019-12-16 12:08
운전기사와 경비원에게 상습적으로 폭언·폭행한 혐의를 받는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첫 공판에서 폭행혐의에 대해 대체로 인정했다. 하지만 상습적인 폭행·폭언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객관적인 공소사실은 전부 인정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 “(피해자에게) 더 피해를 줄 수 있기에 공소사실은 인정하고 행위에 대해 다투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씨 측 변호인은 대법원 판례를 예로 들며 이 씨의 행동은 ‘상습성’이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도 아니고 ‘위험한 물건’을 던지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운전기사 등 9명에게 22차례에 걸쳐 소리를 지르며 욕하거나 손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에서 출입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비원에게 전지가위를 던지고, 식료품을 채워두지 않았다며 밀대 등을 던져 수차례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엄격한 성격 탓이라고 말했다.
그는 "피고인이 이런 행위를 한 것은, 성격이 본인에게 굉장히 엄격하기 때문"이라며 "자신에게만 엄격한 것이 아니라 같이 일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정확히 일해주기를 바라는 기대치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일을 못하면 화를 내기도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며 "그러나 되돌아보면 이런 행위와 태도가 (피고인의) 부족함에서 비롯돼 반성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엄격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다는 부분도 참고해달라”고 말했다.
이씨는 딸인 조현민(35)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벼락 갑질'로 공분이 일던 지난해 4월 인천 하얏트호텔 증축공사 현장에서 서류를 집어 던지고 직원의 등을 밀치는 등 행패를 부리는 영상이 공개돼 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