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선관위,12월 17일부터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2019-12-16 08:23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12월 17일부터 제21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선거일 전 90일인 2020년 1월 16일까지 그 직을 사직해야 하고, 그 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 선거사무소 설치 ▲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 ▲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안에 있는 세대수의 10% 이내)의 범위 내에서 1종의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1억 5천만 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주요사무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