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2019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2019-12-13 11:36
이번에 부과된 2기분 자동차세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분에 대한 세액으로 전년 동기 대비 8.1% 증가한 금액이다.
자동차세 부과대상은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연납으로 1년 세액을 일시에 납부한 차량과 승합차 및 화물차량 등 연세액 10만원이하 차량은(6월에 전액부과)이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며,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에 방문해 납부하거나 위택스를 통한 인터넷 납부, ARS 납부, 가상계좌 이체는 물론 은행 CD/ATM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 지방세 스마트고지서 등으로 다양하게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