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졸속적 부평 미군기지 반환, 혈세로 미군의 범죄행위 덮으려는 것인가.…민중당 인천광역시당

2019-12-12 11:24

※본 논평은 해당단체의 일방적인 의견으로 본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정부는 11일 원주, 부평, 동두천의 4개 미군기지 즉각 반환과 용산 미군기지 반환도 개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위의 미군기지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평택 미군기지의 건설로 그 필요성은 사라져 반환은 시간문제였다.

그간 미군기지 반환이 지연된 것은 기지의 토양오염 정화의 책임에 대해 한국과 미국의 이견이 있었기 때문이다. 상식적으로 오염을 제공한 당사자인 미군이 이를 책임지는 것은 마땅함에도 미군은 자신들의 책임을 부정하고 그 책임을 한국 정부에 떠넘겨 지금까지 반환이 지연된 것이다.

정부는 오늘 발표에서 ‘이전에는 협의를 종결했지만, 이번에는 협의의 문(門)을 열어놓고 반환받는 게 다르다’라고 강변하고 있다. 무엇이 다르다는 것인가. 솔직히 말해 미군의 책임을 묻지 않고 우선 받겠다는 것 아닌가.

부평 미군기지의 경우 다이옥신 등에 의한 토양오염으로 정화비용 773억 원이 우리 정부의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그 비용은 증가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 비용에 대한 책임의 문제로 반환이 지연된 상황에서 변화된 조건도 없이 형식적으로 즉각 반환받으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가.

정부는 이번에 반환받는 이유로 ‘개발계획 차질로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당 지역에서 조기 반환 요청이 끊임없이 제기된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환받는다’라고 했다. 토양이 오염된 상태로 반환받으면 해당 토양을 이용하기 위해 결국은 오염정화가 필요하다. 그런데도 즉각 반환을 받으면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이 없어지는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그동안 민중당 인천시당을 비롯한 인천의 시민사회환경단체는 부평 미군기지의 반환에 앞서 토양정화가 필요하며, 그 비용은 당연히 미군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런 지역사회의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여 환경오염이라는 미군의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으라고 주문해 왔다. 그럼에도 오늘 정부의 결정은 이런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렸다.

우리 국민의 혈세가 우리 땅에 대한 미군의 환경오염을 정화하는데 사용하는 게 합당한가. 언제까지 미군의 범죄행위에 우리 국민이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 정부는 강단 있게 미군에 책임을 요구하길 바란다. 또한, 해석 여부에 따라서 얼마든지 미군이 책임을 회피할 수 있게 하는 한미 SOFA를 개정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2019년 12월 11일

민중당 인천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