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더 이상 노동자를 죽이지 말라…민중당 인천광역시당
2019-12-05 09:53
현장에서 숨진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를 추모하며
※본 논평은 해당단체의 일방적인 의견으로 본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한국지엠 부평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한 분이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작업을 기다리던 도중 쓰러져서 숨졌다. 국과수는 심근경색에 의한 사망이라고 소견을 밝혔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
고인은 올해 1월부터 격월로 근무와 휴무를 반복하는 무급순환 휴직의 형태로 일을 해 왔다. 11월은 단 하루도 쉬지 못하고 일을 했다고 한다. 고용불안과 함께 경제적 어려움 등 그 스트레스의 정도는 매우 높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일하는 현장은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현장이었다고 한다. 이런 불합리하고 위험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고인은 일할 수밖에 없었다. 왜 그랬는가. 비정규직이기 때문이다.
한국지엠은 정부로부터 혈세 8,100억 원을 지원받았지만, 기업이 노동자에게 해야 할 당연한 책임은 회피하고 있다. 사내하청은 불법이라는 법원의 판결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으며, ‘정상화’란 명목으로 상시적 구조조정의 불안을 조성하고 있다.
민중당 인천시당은 한국지엠에 경고한다. 이번 사건에 대해 고인의 책임이라거나 하청회사의 책임이라는 등 책임회피에 골몰한다면 한국지엠 노동자와 시민들이 함께 하는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민중당은 ‘기업살인처벌법’ 제정을 추진해 왔다. 노동자의 죽음은 기업의 살인이고 사회적, 국가적 타살이다. 노동자의 죽음에 대해 기업이 그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다면 이번의 안타까운 경우처럼 수많은 사고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 민중당 인천시당은 살인 기업을 처벌할 수 있는 기업살인처벌법 제정을 약속한다.
다시 한번 고인의 죽음에 애도를 표하며, 유족들의 아픔이 치유될 수 있도록 민중당 인천시당이 모든 노력을 함께 할 것이다.
2019년 12월 4일
민중당 인천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