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협의체’, 공수처법에 ‘靑 직거래 금지조항’ 신설 가닥…단일안 막판 조율

2019-12-10 20:28
‘불기소 사건 시 자문기구 권고’…기소심의委 가동안 마련
오신환, ‘기소권 포기·준연동형비례제 도입’ 중재안 제시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칭)으로 구성된 이른바 ‘4+1 협의체’는 10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의 단일안 마련과 관련해 논의 막바지에 접어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자문 기구의 성격을 가지는 기소심의위원회는 공수처 검사가 불기소할 때만 가동하도록 하는 내용이 단일안에 담긴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법안 관련 4+1 실무협의를 마친 후 기자들을 만나 “(단일안 논의가) 거의 됐다”고 밝혔다.

또한 단일안에는 청와대와 공수처의 직거래를 금지하는 조항도 포함된다.

공수처장의 경우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위원 7명 중 6명 이상 찬성으로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지명한 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하도록 했다.

공수처 검사에 대한 인사위원회는 공수처장, 공수처 차장, 공수처장이 추천하는 1명, 국회 추천 4명(여·야 각 2명씩) 등 총 7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다만, 공수처 검사 임명권을 대통령과 공수처장 중 어디에다 둘 것인지는 아직 정하지 못했다.

한편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패스트트랙 법안과 관련해 여야 중재안을 제시했다.

오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를 전제로 민주당은 공수처 기소권을 제한하고, 자유한국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수용하는 대타협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안한다”면서 “20대 국회 파국을 막기 위해 민주당과 한국당에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상대가 있는 협상에서 100% 내 뜻을 관철하겠다는 것은 욕심”이라며 여야 간 대타협을 재차 요구했다.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여의도공원 앞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 내란음모 계엄령문건 특검 촉구를 위한 제13차 촛불문화제'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이들은 국회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