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3일까지 동절기 '농업용 면세유류' 부정유통 일제 점검
2019-12-09 16:37
12월 9일~내년 1월 23일 46일간
면세유 이용 차·보일러 주유 행위 등 집중점검
면세유 이용 차·보일러 주유 행위 등 집중점검
차·보일러 주유 행위 등 겨울철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농업용 면세유 부정 유통·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일제 점검에 나선다.
9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이날부터 내년 1월 23일까지 46일간 농업인의 면세유 부정 사용, 주유소의 카드깡 등 부정유통, 지역농협의 면세유 관리 부실 등에 대해 점검한다고 밝혔다.
농업용 면세유제도는 농가의 영농비 부담 경감을 위해 유류에 부과하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세, 주행세 등을 전액 면제해주는 제도다.
점검 대상은 면세유를 사용하는 농업인·농업법인·주유소 등 면세유 판매업자와 면세유를 배정·관리하는 지역농협이다. 중점 점검 사항은 면세유나 면세유 구입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쓰지 않는 농기계를 지역농협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농업인과 판매업소가 결탁해 면세유를 부정 유통하는 경우 등이다.
이전 점검에서는 폐농기계나 농기계 양도 사실 등 농기계 관련 변동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채 면세유를 배정받아 쓴 경우, 개인 소유 자동차나 가정용 보일러에 주유한 경우 등이 주요 위반 유형으로 드러났다. 면세유 배정기관인 지역농협의 관리부실도 도마 위에 올랐다.
위반행위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면세유 감면세액 상당액 또는 가산세가 추징된다. 면세유 사용과 판매도 중단된다.
9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이날부터 내년 1월 23일까지 46일간 농업인의 면세유 부정 사용, 주유소의 카드깡 등 부정유통, 지역농협의 면세유 관리 부실 등에 대해 점검한다고 밝혔다.
농업용 면세유제도는 농가의 영농비 부담 경감을 위해 유류에 부과하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세, 주행세 등을 전액 면제해주는 제도다.
점검 대상은 면세유를 사용하는 농업인·농업법인·주유소 등 면세유 판매업자와 면세유를 배정·관리하는 지역농협이다. 중점 점검 사항은 면세유나 면세유 구입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쓰지 않는 농기계를 지역농협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농업인과 판매업소가 결탁해 면세유를 부정 유통하는 경우 등이다.
이전 점검에서는 폐농기계나 농기계 양도 사실 등 농기계 관련 변동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채 면세유를 배정받아 쓴 경우, 개인 소유 자동차나 가정용 보일러에 주유한 경우 등이 주요 위반 유형으로 드러났다. 면세유 배정기관인 지역농협의 관리부실도 도마 위에 올랐다.
위반행위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면세유 감면세액 상당액 또는 가산세가 추징된다. 면세유 사용과 판매도 중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