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레이더] 법률서비스 '영토 전쟁' 불씨 댕긴 법무사·세무사법

2019-12-07 02:44
대한변협 법무사법 개정안 폐기 촉구 성명 발표
세무사법, 김정우 의원안 추진에 변협 강경 대응

특정 업무영역을 보장하는 법안이 관련 전문직 간 갈등의 불씨를 키우고 있다. 이는 전문직 집단이 자신들의 이권을 지키려는 모양새로도 비치지만 국민의 권익과 상충되는 부분도 존재해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7일 현재 본회의 계류 중인 법무사법 개정안을 두고 변호사협회와 법무사협회가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해 1월 대표발의한 법무사법 개정안은 법무사가 실제 현장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명확히 하고 법무사의 대리권을 규정해 절차적 편의를 높인다는 취지로 발의됐다.

이 법무사법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다만 개정안은 변호사 협회의 반대 의견을 상당 부분 수용했다. 원안에서 민사비송·상사비송·가사비송 등 신청사건의 대리권 부여 조항 등을 삭제하고, 개인회생·파산사건의 신청대리권만을 법무사 업무영역에 추가하는 것으로 본회의에 올라갔다.

대한변협은 지난 6일 성명서를 통해 "개정안이 없더라도 실무에서 일반 국민에게 아무런 불편을 초래하지 않고 있음에도 오로지 법무사에게 이권 특혜만을 부여하기 위해 마련된 청탁입법"이라며 "신속한 개인회생·파산을 원하는 국민들의 이익을 침해하며 신중하고 정확한 법원의 판단을 저해할 수밖에 없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법무사협회는 이번 개정안이 법무사의 개인회생·파산사건 등의 신청 업무의 절차를 현실적으로 돕는 민생법안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와 비슷한 형태로 세무사법 개정안도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세무사와 변호사는 국회에 발의된 두 개의 법안을 서로 지지하며 맞서고 있는 양상이다.

세무사 집단이 지지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은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으로 2003년부터 2017년 사이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반면 변호사 집단은 같은 당 이철희 의원 안을 지지한다. 이 안은 2003년부터 2017년 사이에 변호사 자격으로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자에 대해서 세무대리 업무 등록부에 등록하게 함으로써 모든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게 한다. 이 개정안은 변호사도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고치라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반영했다.

두 법안이 상충되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현재 '위원회 대안'을 통과시켰다. 위원회 대안은 김 의원 안을 골자로 만들었다. 이 때문에 지난 4일 변호사협회 측 인사 100여명이 국회 앞에 모여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