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나무의사 제도 정착을 위한 특별 계도 단속 실시
2019-12-06 10:26
11.25~12.24까지 군구 합동 30여명 특별 단속실시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지난해 6월 28일부터 시행된 나무의사 제도의 정착을 위해 오는 24일까지 군·구 산림병해충 담당자 30여명과 함께 특별 계도·단속을 나선다고 밝혔다.
그 동안 아파트수목 등 생활권 수목관리를 비전문가인 실내소독업체 등에서 시행하면서 농약의 부적절한 사용 등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아파트단지, 학교 등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이번 계도 및 단속에서 생활권 수목진료는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을 갖춘 나무병원을 통해서만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홍보하고 단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