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배우 강지환에 집행유예…법원 “모두 유죄로 인정”
2019-12-05 18:01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배우 겸 탤런트 강지환(본명 조태규·42) 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는 5일 강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치료강의수강 40시간,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이어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성범죄 특성상 피해가 온전히 회복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생을 다할 때까지 참회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주변 사람들이 낸 탄원서 내용이 진실이기를 바라고 피고인이 재판과정에서 보여준 여러 다짐이 진심이기를 기대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취업제한명령 5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