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외무성, "문희상 해법은 국제법위반 소지 있어"

2019-12-04 07:14
日여당의원 1+1 방안 거론하자…"日기업 자발적 갹출에 반대"

일본 외무성 실무자가 징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 기업이 자발적으로 돈을 내는 이른바 ‘문희상 해법’에 대해 국제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며 일본 정부가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뜻을 재차 표명했다.

다키자키 시게키(瀧崎成樹)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3일 참의원 외교방위위원회에서 “한국의 제안은 우리가 주장하는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지 않고 있다”며 “그렇다면 위반사항은 이 문제(징용 문제)의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일관해서 한국 정부에 대해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강하게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다키자키 시게키 일본 외무성 국장[사진=연합뉴스]


이날 질의는 사토 마사히사(佐藤正久) 자민당 의원이 한국 정부가 올해 6월 19일 한일 양국 기업의 자발적인 갹출금으로 재원을 조성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일본 정부가 국제법 위반이라며 거부했다며 외무성에 공식적인 의견을 묻는 가운데 나왔다.

사토 의원은 이날 자발적일지라도 일본 기업이 돈을 내는 것은 국제법 위반 시정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를 일본 정부가 인정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이번에 재판에서 대상이 된 기업, 예를 들어 일본제철이나 미쓰비시중공업 등을 자발적인 갹출금이라는 형태로 얽어매는 것은 안 된다. 관련된 기업이 자발적이라고는 하지만 기부든 갹출금이든 내는 것을 의무 짓는 법률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일본 기업이 돈을 내는지 여부에 질의의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그는 이날 질의에서 문희상 의장을 언급하지 않았다. '법률'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입법을 염두에 둔 문 의장의 제안이 연상됐지만 양국 국민의 성금이나 모든 징용 문제의 종결 지향 등 문 의장 구상의 다른 특징도 언급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타국 입법부의 논의'라는 이유로 공식입장 표명을 피하고 있으나 문 의장 제안에 관해 검토의 여지는 남겨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각에서는 일본 정부가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문희상 의장은 일본을 방문해 한일 양국 기업과 양국 국민의 자발적 기부금으로 재원을 마련한다는 '1+1+α(알파)' 방안을 제시하고 한일 갈등과 징용 문제를 해결하자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한편 국내에서 강제징용 피해자를 지원한 단체나 징용 피해자단체들은 문 의장 구상이 적절한 방안이 아니라며 이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