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3법 중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내일 과방위서 처리

2019-12-03 18:52
민주당, 전체회의 단독 소집…간사협의 후 4일 합의 처리키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중 하나인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과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성수 의원은 3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3당 간사 협의를 통해 합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초 민주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채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소집, 정보통신망법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킬 계획이었으나 도중 간사협의가 진행되면서 개의는 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내일 전체회의 이후 다시 법안소위를 속개해 (그동안 한국당이 정보통신망법 처리 조건으로 요구해온) 실시간검색어 조작 방지법안 논의를 착수하기로 했다"며 "대신 한국당 김성태 간사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등 주요 법안도 심사를 위한 법안소위 일정을 잡아주겠다는 구두 약속을 했다"고 설명했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바른미래당은 법안 통과에는 찬성이었지만 상임위에서 법안소위를 건너뛰고 전체회의로 올라오는 것은 정상적인 경로가 아니라서 오늘 회의에 참석해 유감 표명만 하되 의결엔 참여하지 않을 생각이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고 온라인상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규제 및 감독의 주체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데이터 3법 중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만 유일하게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날 전체회의장에는 개의를 대비해 한국당을 제외한 민주당 의원 9명, 바른미래당 의원 2명, 민중당 김종훈 의원과 무소속 김경진 의원이 올라왔다.
민주당 소속인 유은혜 교육부 장관도 의결정족수를 맞추기 위해 회의장을 찾았다.

 

[사진=전환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