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오늘 0시 국회 본회의 부의…패스트트랙 처리 ‘카운트다운’
2019-12-03 08:26
문희상 의장, 예고대로 부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제정안이 3일 0시를 기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조정하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도 함께 부의됐다.
이로써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안 공수처법 제정안 등을 포함해 모두 4건의 검찰개혁법이 지난 4월 30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지 217일 만에 본회의 상정을 앞두게 됐다.
회의에 부쳐졌다는 뜻의 부는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쳤으며,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 처리가 가능해진 상태를 의미한다.
검찰개혁법안들과 함께 패스트트랙에 올랐던 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안은 이보다 앞선 지난달 27일 이미 부의됐다.
패스트트랙 법안이 모두 본회의 표결 가능한 상태에 도달함에 따라 자유한국당의 무더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시도 이후 가파르게 이어진 여야의 벼랑 끝 대치는 한층 심화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일단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공수처법을 포함한 검찰개혁법과 선거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종료(12월 10일) 전 처리하는 게 1차 목표다. 정기국회 안에 안 된다면 적어도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바른미래당 당권파와 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이 참여하는 ‘4+1 협의체’를 가동, 백혜련안과 권은희안을 절충한 단일안을 도출해 의결정족수(재적의원 과반)를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은 이 같은 공수처 설치 자체에 기본적으로 찬성이다. 다만, 공수처 수사대상 범죄의 범위 등 세부 내용을 놓고 추가 검토를 거쳐야 한다.
한국당은 공수처 설치에 반대 입장이다. 공수처가 기존 검찰 특별수사부를 떼어내 ‘옥상옥’ 형태로 만드는 것에 불과한 데다, 대통령이 공수처장 임명권을 통해 법원과 검찰을 쥐고 흔드는 또다른 ‘독재’가 가능해진다는 이유에서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조정하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도 함께 부의됐다.
이로써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안 공수처법 제정안 등을 포함해 모두 4건의 검찰개혁법이 지난 4월 30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지 217일 만에 본회의 상정을 앞두게 됐다.
회의에 부쳐졌다는 뜻의 부는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쳤으며,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 처리가 가능해진 상태를 의미한다.
검찰개혁법안들과 함께 패스트트랙에 올랐던 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안은 이보다 앞선 지난달 27일 이미 부의됐다.
패스트트랙 법안이 모두 본회의 표결 가능한 상태에 도달함에 따라 자유한국당의 무더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시도 이후 가파르게 이어진 여야의 벼랑 끝 대치는 한층 심화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일단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공수처법을 포함한 검찰개혁법과 선거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종료(12월 10일) 전 처리하는 게 1차 목표다. 정기국회 안에 안 된다면 적어도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바른미래당 당권파와 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이 참여하는 ‘4+1 협의체’를 가동, 백혜련안과 권은희안을 절충한 단일안을 도출해 의결정족수(재적의원 과반)를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은 이 같은 공수처 설치 자체에 기본적으로 찬성이다. 다만, 공수처 수사대상 범죄의 범위 등 세부 내용을 놓고 추가 검토를 거쳐야 한다.
한국당은 공수처 설치에 반대 입장이다. 공수처가 기존 검찰 특별수사부를 떼어내 ‘옥상옥’ 형태로 만드는 것에 불과한 데다, 대통령이 공수처장 임명권을 통해 법원과 검찰을 쥐고 흔드는 또다른 ‘독재’가 가능해진다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