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파행에 내년 2월 주택 청약업무 차질 '불가피'

2019-12-01 17:55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국회 파행으로 내년 2월 예정된 주택 청약업무 이관 작업이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1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내년 2월 주택 청약 관리 업무가 기존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될 예정이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주택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발표한 9.13 부동산 대책에서 청약 업무 이관을 예고했다. 이는 청약자에 대한 사전 자격 검증을 실시해 부적격자의 당첨을 막기 위한 조치다. 주택 업무를 담당하는 국토부 산하 기관인 감정원이 업무를 맡아 부적격 당첨자 검증, 불법 당첨자 관리, 주택 통계 시스템과의 연계 등 공적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선 청약통장 정보도 감정원이 취급해 입주자 자격, 주택 소요 여부 등을 파악해야 한다. 금융기관이 아닌 감정원이 예외적으로 개인 금융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야 하는 이유다.

이에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이 감정원의 청약 관련 금융거래 정보 수집 및 취급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5월 말 발의했다. 하지만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내년 2월부터 주택 청약 업무의 차질이 불가피하다.

하드웨어 이관은 완료됐지만, 금융실명제법 상 금융정보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 현재 감정원은 가상계좌로 금융정보를 만들어 시스템 테스트에 쓰고 있으나 이는 실제 계좌보다 정확도가 떨어진다.

법안이 늦게나마 통과되더라도 테스트 기간이 충분하지 못해 정상적인 업무 처리가 힘들 수 있다.

국토부와 감정원은 이달 초까지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길 바라고 있지만,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공수처법이나 예산안 등 다른 첨예한 현안에 여야의 관심이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앞서 국토부는 청약 업무 이관 시점을 올해 10월에서 내년 2월로 한 번 미룬 바 있다. 다만 내년 2월부터 감정원을 인터넷 청약 대행기관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의 고시는 마쳤다.

국토부와 감정원은 내부적으로 여러 '컨틴전시 플랜'을 만들어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추가 연기도 방안 중 하나로 꼽힌다.

통상 2월은 분양시장이 계절적 비수기여서 청약 수요가 많지 않을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 시행 등의 변수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에서 "주택 청약 관리 이전은 이미 관련 부처 간 협의가 끝났고 시스템도 모두 이관했다"며 "주택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내년 2월부터는 청약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아 정상적인 청약 업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감정원 관계자는 "법 개정이 더뎌 내부적으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으나 국토부와 감정원, 금융결제원 간 유기적인 협업 체제를 가동하고 있다"며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