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전자영수증’‧현대차‘대형승합택시’, ICT 규제 벗을까… 규제샌드박스 8건 심의

2019-11-27 10:40

카카오를 이용한 전자영수증, 또다른 유형의 커뮤니티형 대형승합택시 등 그동안 규제 때문에 선보일 수 없었던 다양한 서비스들이 탄생할 수 있을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7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제7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와 임시허가를 논의한다. 이 자리에서 관련 서비스의 현실화가 결정된다. 

이날 열리는 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디지털 매출전표 제공 서비스 △수요응답 기반 커뮤니티형 대형승합택시 △​직접 고용 기반 가사서비스 제공 플랫폼 △서울 지하철역 중심 내‧외국인 공유숙박 서비스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이동형 가상현실 승마 체험 트럭 △GPS 기반 택시 앱미터기 (우버코리아) △주행중인 화물차 중량 계측용 자동저울 등 8건에 이른다.

심의위원회 위원장인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날 회의 시작에 앞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신기술‧서비스의 시장 출시를 지원하고 관련 제도개선까지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안건 중 전자영수증 현실화를 위한 ‘디지털 매출전표 제공 서비스’ 건은 임시허가가 추진된다. 신용카드사와 협약 및 고객의 동의를 얻어 종이 매출전표 대신 디지털 매출전표 중개‧발급하는 게 목적이다. 현재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에 의해 종이영수증 없이 전자영수증 발급은 규제에 묶여 있는 상태다.

이와 함께 이번에도 사회적 이슈인 택시 관련 내용이 안건으로 올랐다. ‘수요응답 기반 커뮤니티형 대형승합택시’로 또다른 유형의 대형승합택시다. 현대자동차와 KST모빌리티가 함께 추진하는 이 택시는 대도시 특정지구 반경 2km 내외에서 수요응답 기반 대형승합택시(12인승) 합승을 통해 월 구독형 요금제를 적용한 플랫폼 기반 모빌리티 서비스로 나올 예정이다. 현재 택시의 승객을 합승하는 행위 규제를 벗어야만 가능하다.

이외 직접 고용 기반 가사서비스 제공 플랫폼도 관심이다. 근로계약을 통해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이용자와는 이용계약을 체결, 고품질의 가사서비스를 플랫폼 기반으로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현재는 공급업자 또는 이용자가 가사근로자를 직접고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근로기준법 등의 관련규제에 막혀있는 상태다.

 

제7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 앞서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가운데)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 과기정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