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사건 병합 보류... "'동일성' 여부 판단 어려워"
2019-11-26 12:55
법원 "동일한 사건으로 볼 수 없어."
재판부 "공범 기소여부도 확인해 달라. 기소 않으면 재판할 필요도 없다"
사실상 검찰기소의 절차상 하자 지적... "다음 번 기일까지 보완" 요구도
재판부 "공범 기소여부도 확인해 달라. 기소 않으면 재판할 필요도 없다"
사실상 검찰기소의 절차상 하자 지적... "다음 번 기일까지 보완" 요구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검찰의 공소유지 전략이 재판 초기부터 고비를 맞았다. 일단 기소부터 한 뒤에 나중에 공소장을 변경하고 추가 공소사실을 병합하는 방법으로 재판을 진행하려던 ‘꼼수’도 난관에 부딪쳤다. 법원이 ‘사건의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병합과 공소장 변경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열린 정 교수의 사문서 위조(동양대 표창장) 혐의에 대한 2차공판준비기일에서 "사건병합 여부에 대한 결론을 보류하겠다"고 결정했다.
두차례에 걸친 검찰의 사문서 위조 혐의 2건과 위조사문서 행사 등 각 혐의사이의 '동일성'을 판단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사모펀드 의혹 역시 병합이 보류됐다.
이날 검찰은 법정이 열리자마자 이미 제출된 1차 공소장(9월7일)의 변경을 요청했다. 아울러 "공범들에 대한 추가조사를 통해 확인한 부분이 있어 이 부분도 추가해 공소장을 일괄변경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의 반응은 냉랭했다. 재판부는 "사건 병합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전제로 한다, 현재로써는 두 사문서 위조 사건의 동일성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렵다"며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하면 공소사실 동일성 여부를 심리해 병합 여부를 다시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무엇보다 첫 번째 공소장(9월7일) 내용과 추가 공소장 내용에 현저한 사실관계 차이가 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당초에는 위조시점을 2012년 9월이라고 했지만 추가 공소장은 위조시점을 2013년 3월로 보고 있다. 별다른 설명없이 시점이 6개월 가까이 차이가 나면서 동일한 사건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부터 쟁점이 된 것.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가능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법원은 첫 번째 공소장(9월7일) 내용과 추가 공소장 내용에 현저한 사실관계 차이가 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당초에는 위조시점을 2012년 9월이라고 했지만 추가 공소장은 위조시점을 2013년 3월로 보고 있다. 별다른 설명없이 시점이 6개월 가까이 차이가 나면서 동일한 사건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부터 쟁점이 된 것.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가능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특히 자녀 입시비리 혐의 중 공문서 작성과 증거인멸 교사 부분에 대해서는 공범의 처벌이 전제되지 않으면 재판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재판부는 "입시비리와 증거인멸에 관해서는 허위공문서 위조자 및 증거인멸의 실제 실행자 등 공범들의 기소 여부 등을 검찰 측에서 밝혀달라"며 "이에 대해 무죄나 무혐의 처분이 나오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재판을 할 필요도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대나 부산 모 호텔, KIST 등에서 인턴증명서를 실제로 발행한 인물 그리고 증거를 실제로 없앤 김경록 PB를 기소하지 않으면 정 교수의 혐의를 재판하는 것이 말이 안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정범에 대한 기소여부를 먼저 결정해달라"며 검찰의 협조를 요청했다. 외형상 정중한 요청이었지만 절차상 하자를 냉정하게 꼬집은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검찰이 법정에서 망신을 당한 것으로 봐도 무방한 모양새다.
아울러 재판부는 "공소 제기 이후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로 취득한 내용을 증거에 포함시킨 것은 적법하지 않다"며 "증거목록에서 빠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소제기 뒤 압수수색, 피의자 심문 등 강제수사는 적법하지 않은데 이 사건은 공소제기 뒤 강제수사로 취득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기도 했다.
이는 지난 9월 7일 이후 검찰이 압수수색이나 사실상의 강제제출 요구 등을 통해 확보한 하드디스크에 증거능력이 없다는 것으로 법조계에서 여러차례 지적했던 부분이다. 법조계의 지적이 계속됐지만 지금까지 검찰은 아무런 거리낌없이 위법적인 수사를 계속해 왔다.
결국 검찰은 이날 기소 후에 확보한 자료를 증거목록에서 제외하겠다고 한발 물러서야 했다. 사실상 법정에 제출할 수도 없는 증거물을 찾아내기 위해 헛힘을 쓴 꼴이 됐다.
정 교수가 받는 혐의는 크게 세 갈래로 자녀 입시 비리, 사모펀드 투자 의혹, 증거인멸 및 위조 교사 등이다. 정 교수의 3차 공판준비 기일은 12월 10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