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세금 체납차량 발 못 붙힌다...집중단속 펼쳐
2019-11-25 15:32
아파트 단지를 포함한 대형주차장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벌이며, 시·청 합동단속반도 이미 편성했다.
자동차세를 2회 이상 내지 않았거나 이에 따른 과태료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가 실시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관련 과태료를 체납하면 최대 75%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차량매매나 폐차 시에도 제한이 뒤따르는 만큼, 자발적인 납부를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시가 단속하는 과정에서 번호판 영치와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한편 시는 자동차 관련 체납액을 일소하고자 체납차량 영치활동을 상시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납부 안내문을 수시 발송하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예고문도 보내는 등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