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카카오택시 협업' 최우수 정부혁신정책 선정
2019-11-25 15:08
2차 심사에는 2만 7000명 달하는 국민이 온라인 심사 참여
국민들이 뽑은 정부 혁신 우수사례 16건이 소개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4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2019 정부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왕중왕전'을 열고 정부 혁신 최우수 사례 16건을 시상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013년부터 연 1회 개최됐던 정부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왕중왕전에서 대상은 경찰청의 '카카오T택시와 업무협력을 통한 강력범죄‧요구조자 사건 조기 해결'이 수상했다. 이 사업은 지적장애인‧치매 노인 실종 수색에 경찰청과 카카오가 협업, 카카오T택시의 우수한 인프라를 활용하는 민관협업 사례라고 행안부는 밝혔다.
올해 정부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제출된 혁신 사례는 총 464개였으며, 1차 전문가 심사 및 2차 국민 심사를 거친 16개의 우수 정책사례가 최종 선정됐다. 특히 2차 심사는 이달 8일부터 14일까지 투표 누리집 (2019govinno.net) 을 통해 진행됐으며 총 2만 7,000여 명의 국민이 참여했다. 최종 순위는 전문가와 국민으로 구성된 평가단 75명이 참여한 현장 투표로 결정됐다.
이날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16건의 우수사례에 대해 각각 대상(대통령상) 1개, 금상(대통령상) 3개, 은상(국무총리상) 4개, 동상(장관상) 8개를 시상했다. 경남 진주시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24시 시간제 직영보육', 국세청의 '스마트폰으로 세금 신고·신청',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도로공사의 '공유주방' 등 3개 사례가 각각 금상을 받았다.
이밖에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은퇴자 공동체 마을 조성' 등 4개 사례가 은상을 수상했으며, 기술보증기금의 '온라인 기술보호 종합포털 구축'을 비롯한 8개 사례는 동상을 받았다.
이날 윤 차관은 “정부 혁신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발전 시켜 더 나은 국민의 삶을 위한 정책과 서비스를 발전 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