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눈썹·두피문신 & 한약재 불법의료 15곳 적발

2019-11-24 10:05
6곳 피부미용실은 SNS로 무면허 의료행위 적극 홍보까지

피부미용실의 문신시술용 침대. [사진=부산시 제공]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한약재의 제조·유통·사용 실태에 대한 기획수사 결과, 반영구 눈썹·두피 문신 등 불법 의료행위 업소 15곳을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 업소의 주요 위반행위는 △비규격품 및 사용기한이 지난 한약재 사용·판매(2곳) △허가받은 장소 외 한약조제(1곳) △한약재 규격품의 포장지 기재사항 위반제품 제조 및 판매(2곳) △규격 포장지 기재사항 위반제품 판매(4곳) △무면허 의료행위(6곳) 등이다. 

특히 A한약국의 경우, 허가받은 영업장에서 의약품을 조제하지 않고, ○○대학교 실습실에서 한약제인 오적산 4㎏을 한약으로 조제·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B한약국은 사용기한이 1년이나 지난 포황·황정·자황·파극천 등 다수의 한약재 규격품을 조제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C한약국의 경우, 식약처가 고시하는 한약재의 품질관리기준에 맞지 않는 비규격품을 시장에서 구입한 후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다 단속됐다.

또한, 피부미용실 6곳은 소셜미디어를 이용해 무면허 의료행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임대료가 저렴한 상가 밀집 지역의 오피스텔 등에서 인스타그램 홍보와 카카오톡 예약 등 소셜미디어를 이용해 반영구 눈썹·두피 문신 등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다가 적발됐다.

부산시 관계자는 “시민건강을 위협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민생침해 사범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해 앞으로도 시민들의 생활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