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전문투자자 진입 요건 완화… 21일부터 시행
2019-11-20 17:10
고위험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개인 전문투자자 진입 요건이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 규정'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금융위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자본시장 혁신과제' 내용의 세부사항을 규정에 반영한 것으로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일반 투자자보다 고위험 영역의 투자를 할 수 있는 개인 전문투자자가 되기 위한 진입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본인 소득 1억원 이상' 소득 기준에 '부부합산 1억5000만원 이상' 요건이 추가되고 '총자산 10억원 이상'인 자산 기준은 '총자산에서 거주 중인 부동산·임차보증금 및 총부채 차감액 5억원 이상'으로 변경된다.
더욱이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회계사·감평사·변호사·변리사·세무사 △투자운용인력·재무위험관리사 등 시험 합격자 △금융투자업 주요 직무 종사자 등이 전문투자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자산 1000억원 이상이고 장외파생상품 또는 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을 하는 금융투자업자로 지난달 말 기준 57개 증권사 중 47곳이 해당한다. 새로운 개인 전문투자자 기준은 금융위가 14일 발표한 '고위험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과 함께 시행된다. 당시 방안에는 만 65세 이상 투자자에 대한 강화된 숙려·녹취제도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이번 규정 개정안에는 비상장 주식의 장외 유통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K-OTC보다 완화된 규제가 적용되는 K-OTC Pro를 별도로 개설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에 따라 거래 가능 자산은 주식 이외에 사모펀드(PEF), 창업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지분증권 등으로 확대된다. 발행인의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와 정기·수시공시 의무가 면제되고 협의거래·경매 등 다양한 매매 방식이 허용된다.
개정안에는 코넥스 상장사의 자금 조달을 돕기 위해 일반공모와 제3자 배정 방식의 경우 신주 발행가액 산정 시 자율성을 좀 더 부여하는 내용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