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소방, 신종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간담회 개최
2019-11-20 16:39
소방서는 최근 성남 음약연습실 화재(사망 1명, 부상 5명)로 안전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이번 간담회를 열게 됐다.
신종 다중이용업소란 소방서 신고 없이 관할 세무서 사업자등록만으로 영업이 가능한 곳으로, 기존 다중이용업소 관련법을 적용받지 않아 강화된 안전시설 적용이 곤란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신종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를 대상으로 화재예방 교육과 법적 소방시설 자진설치 유도를 권고했다. 또 소방시설, 비상구, 방화문 관리 교육 등 비상시를 대비한 안전한 피난요령 등도 설명했다.
한편 소방서 관계자는 “신종 다중이용업소(키즈카페, 음악연습실, 방 탈출 카페 등)이 다중이용업소법에 포함되도록 법령 개정이 추진하고 있다”면서 “신종 다중이용업소에 대해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