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소방, '주택용 소방시설로 초기 진압해 큰 피해 막아'
2019-11-06 13:53
이번 화재는 주택 거주자 A씨가 조리중인 냄비를 가스레인지 위에 켜 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과열로 음식물이 탄화 되면서 발생했다.
이로 인해 발생된 연기가 주택용 소방시설에 감지되면서 경보음이 발생했고, 이를 인지한 인근 주민과 A씨의 119신고로 신속한 출동과 안전조치까지 이어졌다.
자칫, 큰 화재로 이어질 뻔 한 상황에 주변 사람들 모두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한편 소방서 관계자는 “현재 전국 모든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은 의무 설치 대상이지만 실제 설치율은 절반 정도에 미치고 있다”면서 “가정에서 본인과 가족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 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