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 체납액이 무려 138억원?…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돼

2019-11-20 13:11
개인과 법인 등 명단 공개…"성숙한 납세 문화 정착 계기되길"

[사진=위택스 홈페이지 캡처 ] 



지방세를 오랫동안 고액 체납한 이들의 명단이 공개됐다.  공개대상이 된 이들은 체납발생일이 1년이상 지난데다 체납액도 1000만원 이상에 달하는 체납자들이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상습체납자 9,771명의 명단을 누리집과 지방자치단체 누리집을 통해 20일 오전 9시에 공개했다. 체납명단은 전날 오후 6시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다. 

개인 전국 1위를 차지한 이는 오문철(66)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이며, 지방세 138억4600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인 고액체납 1위는 과거 용산 역세권 개발 시행사였던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식회사(PFV)로 552억1400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집계됐다. 

저축은행 불법·부실 대출 등 혐의로 기소됐으며 지난 2012년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오문철 전 대표는 2017년부터 3년 연속 개인 고액 체납자 1위를 차지했다. 2위 역시 지난해에 이어 오정현(49) 전 SSCP 대표가 차지했으며, 총 103억6900만원을 미납했다. 3위는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으로 83억5300만원을 내지 않았다. 

전두환 전 대통령(9억1600만원)은 4년 연속으로 공개 명단에 올랐으며, 전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 씨가 6억6700만원, 동생 전경환 씨가 4억2200만원을 체납해 함께 명단에 포함됐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도 35억500만원을 체납해 2년 연속 명단에 이름이 올라갔다. 

체납액이 많은 법인은 드림허브프로젝트에 이어 효성도시개발(192억3800만원), 지에스건설(167억3500만원·GS건설과는 관계없는 회사), 삼화디엔씨(144억1600만원) 등이 2∼4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에 발표된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상습체납자들이 내지 않은 세금은 4764억원이다. 1인(업체당) 평균 체납금액은 5200만 원에 달한다. 체납한 주체별로는 개인이 6744명으로 모두 3196억원을 체납했으며, 법인 은 2323개로 1568억원을 체납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다.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체납자가 4840명으로 전국 인원의 53.4%를 차지했으며, 이들의 체납액은 2775억원으로 전국 58.2%에 달했다. 

체납액으로 보면 1000만∼3000만원 구간 체납자가 538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1억∼3억원 663명, 3억∼5억원 82명, 5억∼10억원 49명 등이었다. 그러나 체납액이 10억원이 넘어서는 체납자들은 불과 26명에 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총 체납액은 576억1500만원에 달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11.2%, 도·소매업 10%, 서비스업 7.6%, 건설·건축업 7.1% 등 순으로 체납액이 많았으며, 연령별로는 50대(35.6%)와 60대(22.4%), 40대 (22.3%)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지난해부터 공개를 시작한 과징금·이행강제금 등 지방세외수입금 고액 체납자 명단의 개인 1위는 13억2800만원을 내지 않은 권순임(63) 씨가 1위에 이름을 올렸다. 법인으로는 신보에이치앤씨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41억6600만원을 내지 않아 가장 체납액이 많은 곳으로 꼽혔다.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자 명단에는 704명이 포함됐다. 총 체납액은 510억원이다.

이번에 공개된 체납자 명단은 행정안전부, 각 지자체,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개 대상자가 체납액을 납부하면 실시간으로 명단에서 삭제된다. 

행정안전부 고규창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를 통하여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의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