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단원구,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강도높게 추징한다'
2019-11-08 13:26
8일 구에 따르면, 정리 기간 동안 지방세 체납액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책임징수제를 지정, 전담공무원이 사업장, 거주지 등 현장조사 위주로 집중 관리하도록 하고, 필요시 가택수색·동산압류도 함께 진행해 악성체납자에 대한 강제수단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또 고액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제공, 출국금지 등 모든 행정제재를 병행해 집중적인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급증하는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집중 영치하고, 불법명의 자동차 발견 즉시 견인조치 및 공매처분을 실시해 징수성과를 높여나가기로 했다.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체납관리 운영방안으로 생계형 체납자와 기업에 대해서는 가계경제 회복 지원을 위한 분납유도 및 신용회생 기회를 부여, 경제적 재기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한편 구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는 공평과세 및 조세정의 실현 차원에서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방침으로 강화된 체납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세자들의 자발적인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