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000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2884명 명단공개

2019-11-20 09:27
"출국금지,관허사업제한,가택수색 등 강력 체납처분 실시 예정"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1년이 지나도록 10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2884명의 명단을 20일 경기도 홈페이지와 경기도보, 위택스(지방세 납부 사이트)를 통해 공개했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게재된 이들은 개인 2294명, 법인 590개로, 체납액은 △개인 1054억 원 △법인 408억 원 등 총 1462억 원의 세금을 체납했다.

앞서 도는 지방세징수법 11조에 따라, 지난 3월 체납자 3431명에게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발송, 6개월 간 소명자료제출 기간을 줬다. 소명 기간 동안 748명이 93억 원의 세금을 납부했으며,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이들은 해당 기간 동안에도 납부하지 않은 이들이다.

공개된 명단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법인은 용인에 위치한 코레드하우징으로 지방소득세(법인세분) 등 38건, 67억 원을 체납했다. 개인 최다 체납자는 성남시 거주 김한기씨로 담배소비세 추징분 등 3건, 27억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는 물론 출국금지,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특히 고의적 재산은닉·포탈 행위자는 조사·고발 등 조치를 취하고, 생계형 체납자는 실태조사를 통해 경제적 재기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액체납자 명단은 경기도 홈페이지와 위택스에서 볼 수 있으며, 공개내용은 체납자 성명 상호(법인명, 대표자) 나이 주소 체납세목 체납액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