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000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2884명 명단공개
2019-11-20 09:27
"출국금지,관허사업제한,가택수색 등 강력 체납처분 실시 예정"
경기도가 1년이 지나도록 10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2884명의 명단을 20일 경기도 홈페이지와 경기도보, 위택스(지방세 납부 사이트)를 통해 공개했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게재된 이들은 개인 2294명, 법인 590개로, 체납액은 △개인 1054억 원 △법인 408억 원 등 총 1462억 원의 세금을 체납했다.
앞서 도는 지방세징수법 11조에 따라, 지난 3월 체납자 3431명에게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발송, 6개월 간 소명자료제출 기간을 줬다. 소명 기간 동안 748명이 93억 원의 세금을 납부했으며,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이들은 해당 기간 동안에도 납부하지 않은 이들이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는 물론 출국금지,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특히 고의적 재산은닉·포탈 행위자는 조사·고발 등 조치를 취하고, 생계형 체납자는 실태조사를 통해 경제적 재기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액체납자 명단은 경기도 홈페이지와 위택스에서 볼 수 있으며, 공개내용은 체납자 성명 상호(법인명, 대표자) 나이 주소 체납세목 체납액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