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위탁거래 불공정행위 여부 1만2000개 기업 돋보기 점검
2019-11-17 13:10
정부가 1만20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수·위탁거래 시 불공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2019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위탁거래는 제조·공사·가공·수리·용역·기술개발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 등을 제조하는 거래다.
이번 조사 대상 기업은 총 1만2000여개다.
이번엔 지방공사를 포함한 공기업과 가맹본부를 조사대상 위탁기업에 포함했다. 공공분야와 가맹분야 수·위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들여다보기 위해서다.
중기부는 공기업은 30개사, 가맹본부는 100개사 이상을 대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현장조사에서 법 위반이 확인되면 개선요구 조치와 벌점(2.0점)이 부과된다. 개선요구 사항을 미이행하면 기업 명단이 공개되고, 추가 벌점(3.1점)이 부과되며 공공조달 시장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
하도급법이나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의법조치된다.
한편, 지난해 정기 실태조사에서는 657개사의 법 위반행위를 적발했고, 자진개선한 기업 644개사를 제외한 13개사에 대해 개선요구 조치와 벌점이 부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