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공정한 상거래 질서확립...계량기(저울) 정기검사
2019-11-15 10:25
‘계량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시행되는 이번 정기검사는 상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소비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는 검사로, 상거래에 사용하는 10t 미만의 저울을 대상으로 한다.
단, 2018년 또는 2019년에 검정을 받았거나, 판매 등을 위해 진열중인 저울 등은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기검사 일정 및 장소는 22일 고천동 주민센터, 25일 부곡동 주민센터, 26일 오전동 주민센터, 27일 내손1동 주민센터, 28일 내손2동 주민센터, 29일 청계동 주민센터이며, 검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된다.
저울이 토지·건물 등에 부착돼 있는 경우, 저울 이동 시 파손 혹은 정확도 저하가 우려될 경우, 다수의 저울이 동일·인접 장소에 있어 소재지 검사가 효율적인 경우 등은 소재장소 정기검사 신청을 통해 소재지에서도 정기검사가 가능하다.
검사를 통과한 저울에는 합격필증이 부착되며,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상거래에 사용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검사 대상 저울을 사용하고 있다면 반드시 기간 내에 모두 검사를 받도록 하여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며“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검사인 만큼 지역 상인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