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전 꼭 알아야 할 수험생 유의사항
2019-11-11 08:48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수능 응시를 위한 준비물부터 시험 당일 지켜야 할 사항들, 답안 작성 방법에 이르기까지 수험생이 확인해야 할 유의사항이 적지 않다. 실제 매년 발생하는 수능 부정행위 대부분은 위반사항인 줄 모르고 한 행동이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 소장은 사소한 실수로 기회를 놓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험생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수능시험 유의사항을 상세히 안내했다.
◆수능 전 예비소집 참석해 수험표 수령·고사장 확인할 것
수능 전날에는 모든 수험생을 대상으로 예비소집이 실시된다. 예비소집 장소 및 시간은 응시원서 접수증에 적힌 ‘수험표 교부장소’에서 확인 가능하다. 예비소집은 수험생 필수품인 수험표를 수령하고 시험 관련 유의사항 안내문 및 고사장 등을 확인하는 자리다.
◆수험생 필수품, 반입 금지 물품 확인은 필수
수험생은 시험 당일 수험표와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만약 수험표를 두고 왔다면 수능시험 당일 오전 8시까지 시험장의 시험관리본부에서 재발급 받아야 한다. 이때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같은 사진 1매가 필요하므로, 만약을 대비해 사진도 함께 준비해두자.
시험 중 휴대 가능한 물품은 수험표와 신분증을 포함하여 아날로그시계, 흑색연필,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지우개, 샤프심, 흰색 수정테이프로 제한된다. 시험 중엔 흑색연필과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외의 필기구는 휴대할 수 없음에 유의하자. 샤프는 오직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이 일괄 지급하는 일명 ‘수능샤프’만을 쓸 수 있다. 휴대 가능 물품 외의 모든 물품은 매 교시 시작 전 가방에 넣어 시험실 앞에 제출해야 한다. 만약 물품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할 경우 이는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방석이나 담요, 텀블러, 핫팩, 슬리퍼 등의 개인물품은 감독관에 따라 시험 중 소지 및 사용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사용 전 감독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학생들이 자주 사용하는 수험용 귀마개의 경우 관련 부정행위가 속출하고 있어 사용 전 반드시 감독관의 허락이 필요하다.
수능시험 준비물 중 가장 주의해야 하는 것은 반입 금지 물품이다. 수능시험에선 모든 종류의 전자기기 반입이 금지된다. 이중 수험생이 가장 헷갈려하는 것이 시계다. 시험실에선 스마트워치나 스마트밴드, 블루투스 등의 통신기능이 장착된 시계뿐 아니라 일반적인 디지털 손목시계—즉 LED나 LCD 화면이 장착된 전자시계류는 모두 사용이 불가능하다. 시계는 오직 시침, 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시계만 반입 가능하다. 또 작년부터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과 전자담배 역시 반입 금지 물품에 포함되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도록 하자. 만약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실수로 가져왔다면 반드시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제출해야 한다.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았거나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보관했을 시에는 부정행위로 처리되어 당해 시험 자격을 상실하니 주의해야 한다.
◆수능 당일 시뮬레이션으로 살펴보는 수험생 시험 요령
모든 수험생은 아침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하여 자신의 수험번호가 부착된 좌석에 앉아 대기해야 한다. 시험이 시작된 후에는 절대 시험실에 들어갈 수 없으므로 입실시간보다 여유 있게 도착하는 것이 좋다. 8시 10분까지 입실이 완료되면, 감독관으로부터 수험생 유의사항을 들은 후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를 지급받게 된다. 1교시와 3교시 시작 전엔 수험생 본인 여부 확인 및 휴대 가능 시계 여부 확인이 철저히 이루어지므로 이에 성실히 응하도록 하자.
△매 교시 타종에 따라 시험 진행
수능에선 매 교시마다 예비령, 준비령, 본령, 종료령 순으로 타종이 울린다. 수험생은 각 타종이 울릴 때마다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험을 진행해나가면 된다. 특히 1, 2, 3교시 및 4교시 한국사 영역은 문형이 홀수형과 짝수형으로 구분되므로, 준비령 이후 문제지를 배부 받으면 반드시 해당 문제지의 문형이 자신의 수험표에 적힌 문형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모든 시험은 본령이 울리기 전까진 절대 문제지를 넘겨 문제를 풀 수 없다. 실제 부정행위 사례 중엔 시험 준비령을 본령으로 착각해 문제를 풀다 적발된 경우가 적지 않다. 준비령 이후 문제지를 받았다고 해서 그 즉시 문제를 풀어선 안 되며, 본령이 울릴 때까지는 문제지 상태 확인 및 성명, 수험번호, 필적 확인 문구 기재 등의 행동만 할 수 있다. 참고로 3교시 영어영역은 본령 없이 듣기평가 안내방송에 의해 시험이 시작된다.
수험생이 가장 주의해야 하는 것은 종료령이다. 종료령은 말 그대로 시험 종료를 의미한다. 종료령이 울린 뒤에도 계속 마킹을 하거나 문제를 풀면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4교시 탐구 위반 사례 가장 많아
매년 수능시험마다 많은 학생들이 탐구영역 선택과목 응시 방법 위반으로 부정행위 처리된다. 2019학년도만 하더라도 전체 293명의 부정행위자 중 절반 이상이 4교시 탐구영역 선택과목 응시 방법을 위반하여 무효 처리됐다. 따라서 수험생이라면 반드시 4교시 진행 요령과 유의사항을 숙지해야 한다.
1) 한국사는 응시 필수 : 4교시에는 한국사 영역 시험과 탐구영역 시험이 차례로 실시된다. 한국사는 모든 수험생이 반드시 응시해야 하는 필수 영역이다. 만약 시험 당일 한국사에 응시하지 않으면 당해 수능 성적 전체가 무효 처리되며, 성적통지표 역시 제공되지 않는다.
2) 탐구영역을 1과목만 선택했다면 : 4교시 탐구영역에서 1과목만 선택한 수험생은 탐구영역 첫 번째 시험 시간 동안 답안지를 책상 위에 뒤집어놓고 정숙을 유지하며 대기해야 한다. 대기시간 동안은 일체의 시험 준비 또는 답안지 마킹 행위를 할 수 없다. 시험실 밖으로 나갈 수도 없으니 주의해야 한다.
3) 반드시 선택과목 시험 순서를 지킬 것 : 4교시 탐구영역 지원자는 수험표에 기재된 선택과목을 정해진 순서에 따라 풀어야 한다. 예를 들어 수험표에 4교시 제1선택으로 ‘한국지리’, 제2선택으로 ‘법과 정치’가 적혀있다면, 탐구영역 첫 번째 시험 시간에는 한국지리를, 두 번째 시험 시간에 법과 정치를 풀어야 한다.
이때 수험생은 자신의 선택과목 문제지만 책상 위에 놓고 풀고, 나머지 문제지(표지 포함)는 배부 받은 개인 문제지 보관용 봉투에 넣어 바닥에 내려놓아야 한다. 제1선택 과목 시간에 제2선택 과목 문제지를 보거나 또는 반대의 경우, 또는 동시에 두 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 등은 부정행위로 간주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 부정행위 사례 중에는 4교시 탐구영역 제2선택 과목 시험 시간 중 한국사 영역 또는 탐구 제1선택과목 답안을 수정 또는 마킹하다 적발된 경우도 있다. 해당 선택과목 시간에는 반드시 그 과목만을 풀어야 하며, 이때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기만 해도 부정행위 처리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도록 하자.
◆답안 작성,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만 가능
답안지에는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만을 사용할 수 있다.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외 필기구, 즉 연필이나 샤프로 답란을 표기해선 안 된다. 펜의 종류와 상관없이 답안에 예비마킹을 할 경우 중복 답안 등으로 채점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시험 당일에는 답안 작성을 위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을 배부받으므로 이를 사용하여 답안을 작성하면 된다. 만약 개인용 컴퓨터용 사인펜을 준비하는 수험생이라면, 빨간색 플러스펜 등의 유색팬은 시험 중 소지 및 사용이 불가능하므로 플러스펜이 함께 달린 컴퓨터용 사인펜은 피하도록 하자.
개인이 가져온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할 시 이와 관련해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이 감수해야 하며, 시험실 감독관에 따라 당일 사용을 금지할 수도 있으므로 가급적 당일 배부 받은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답안을 잘못 표기한 경우에는 답안지를 교체하거나 흰색 수정테이프를 사용할 수 있다. 표기 답안을 수정할 때에는 흰색 수정테이프만 사용 가능하며, 수정액이나 수정 스티커 등의 다른 수정 도구는 사용할 수 없다. 수정테이프는 각 시험실 감독관 역시 넉넉히 소지하고 있으므로, 개인용 수정테이프를 준비하지 않았다면 조용히 손을 들어 사용 요청을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