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도성 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다음달 1일부터 운행제한
2019-11-06 11:15
서울시 12월 1일부터 6시~21시 ‘녹색교통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
서울시가 미세먼지와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녹색교통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정책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서울시는 행정예고, 규제심사 등 모든 절차를 완료하고 오는 7일 해당 정책을 최종공고한 뒤 다음달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한양도성 내부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다만 저공해 조치 차량과 장애인, 긴급차량 등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제2~9호에 해당하는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운행 제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며 평일 뿐 아니라 주말, 공휴일에도 상시적용된다. 이 규정을 어길 시에는 1일 1회 25만원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시가 지난 7월부터 '녹색교통지역 자동차 운행제한'을 시범 운영한 결과 단속대상인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은 일평균 약 2500여대로 분석됐다. 시는 제도 시행까지 남은 1개월 동안 정책 홍보에 총력을 가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