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버스, 다자요 이어 타다까지... '규제공화국' 앞에 무너질 위기 처한 혁신의 꿈

2019-11-04 15:01

검찰이 차량공유중개 서비스 '타다'를 불법영업 혐의로 기소함에 따라 한국 벤처·스타트업 업계는 큰 충격에 빠졌다. 콜버스, 다자요 등 많은 스타트업이 정부 규제 탓에 사업을 접은 것처럼, 타다 역시 관련 사업을 중단해야 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신설하며 기업 활동을 제한하는 포지티브(적극적) 규제를 없앤다는 문재인 정부의 기조가 유명무실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훈 부장검사)는 여객운수사업법 위반과 불법파견 혐의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쏘카와 VCNC가 공동 운영 중인 타다가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운송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업계에선 검찰이 타다를 기소한 배경에 불법파견 혐의가 있다고 분석했다. 양사가 타다 드라이버들의 출퇴근 시간, 휴식 시간, 운행 차량 배정, 대기 지역 등을 관리·감독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파견근로자를 쓰지 못하도록 규정한 파견근로자보호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재웅 쏘카 대표 (사진=연합뉴스 제공)

타다를 불법으로 규정한 정부와 달리 여론은 타다에 호의적이다. 4일 리얼미터가 CBS의 의뢰로 타다에 대한 국민인식을 조사한 결과, 타다가 '공유경제 개념에 기반한 혁신적인 신사업으로 육성할 가치가 있는 서비스(찬성)'라는 응답은 49.1%였고, '정당한 자격 없이 택시업계에 뛰어들어 공정경쟁을 해치는 불법적 서비스(반대)'라는 응답은 25.7%였다. 남은 25.2%는 모름·무응답이다.

두 대표가 법규 위반으로 처벌받게 되면 타다는 불가피하게 영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 타다 드라이버로 활동 중인 투잡·단기 근로자 9000여명도 순식간에 일자리를 잃게 된다. 실업률을 줄이고 경기를 부양한다는 정부 정책은 물론 개인 생활에 맞춰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만큼만 근무하려는 프리랜서가 증가하는 사회상과도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온다.

벤처·스타트업 업계도 타다를 지지하고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선언문을 냈다. 선언문에는 타다마저 정부 규제로 쓰러지면 '규제공화국' 대한민국에서 더는 추진할 수 있는 신사업이 없을 것이란 불안감이 담겨 있다.

벤처기업협회는 "타다에 대한 검찰의 기소 결정은 향후 신산업 창업과 혁신성장 동력 발굴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규제공화국이라 불리는 한국 거미줄 규제환경에서 힘겹게 합법적 영업을 영위 중인 혁신기업의 서비스를 위법으로 판단하면, 현행 포지티브 규제환경 하에서의 신산업 창업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스타트업 업계에선 과거 정부의 과도한 규제로 사업을 중단했던 스타트업 '콜버스(버스 중개)', '다자요(농어촌 빈집 공유)', '웨이즈(온라인 환전)' 등의 사례가 재현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해당 스타트업들은 정부의 포지티브 규제에 부딪혀 사업을 중단해야만 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10월 '포괄적 네거티브(소극적) 규제전환' 정책을 발표하며 '선 허용 후 규제' 원칙을 공개했지만, 불과 1년 만에 검찰의 타다 기소라는 결과로 돌아왔다. 때문에 문 대통령이 강조하는 네거티브 규제 의지가 일선의 정부 관료들에게는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