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지소미아 종료' 사실상 합헌 결정... 보수단체 헌법소원 각하

2019-11-03 15:15

한일군사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중단이 헌법위반이라며 보수단체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각하란, 법률적 기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재판청구여서 본안 심리없이 재판을 끝낸다는 의미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합헌결정이나 다름없다는 해석이 나온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15일 보수성향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과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이 낸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종료 결정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각하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협정 종료 과정에서 헌법이나 국회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헌법소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결정했다. 형식상 각하결정이지만 사실상 합헌 결정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헌법소원 제도가 공권력의 발동(혹은 부작위)로 인해 기본권의 직접적 침해를 받은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하는 것을 말하는데, 지소미아의 종료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는 별다른 관련이 없기 때문에 헌법소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앞서 한변 등은 지난 9월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도 없이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것은 사실상 지소미아를 중도에 파기한 것으로서 헌법 위반"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지소미아 종료로 인해 한반도가 전쟁의 위험에 처하게 됐기 때문에 국민의 생명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을 뿐 아니라 국민주권주의, 권력분립 리에도 반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특히 등은 "국무회의의 심의나 국회의 동의 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협정을 종료하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들의 선거권 행사를 무력화시키는 것"이자 "국민들이 선거권 행사를 통해 구성한 국회의원들의 조약에 관한 동의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위헌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협정이 종료한다고 하여 장차 한국이 침략적 전쟁에 휩싸이게 된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정의 종료로 청구인들의 생명권, 행복추구권의 침해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각하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유효기간이 끝난 조약의 연장 여부를 행정부에 위임했다면 국회 의결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다”면서 “지소미아의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뒤 효력연장을 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위헌논란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일본은 대한민국이 북한 등 적성국가에 군수물자를 수출하고 있다면서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수출심사 우대국)에서 한국을 배제했고, 이에 맞서 우리 정부는 ‘한일간 신뢰가 훼손된 상태에서 군사정보 교류를 할 수 없다’며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다.

[사진=헌법재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