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국토청, 지하안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2019-11-02 00:14
4일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상호협력 위한 업무협약
대전국토청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하안전법)의 내실화 및 상호협력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하안전 확보 체계 내실화를 위한 건설·지하안전 분야 정보공유 및 기술교류, 지하안전영향평가 지침·기준 개정, 안전 중심 건설문화의 정착을 위한 기술지원 등을 담는다.
그동안 대전청은 지하안전법 시행 이후 대전·세종·충청권 인·허가기관 교육,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 기관 간담회 개최 등 지하안전법이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먼저, 지하안전영향평가제도의 조기 정착과 실효성 확보를 위한 현장점검과 함께 굴착단계별 준수사항 및 지하수위 계측시행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사업주체에 보완을 요청했다.
또, 굴착공사의 안전 확보에 매우 중요한 굴착·흙막이 공법이 변경 될 경우에는 반드시 재협의를 하도록 하는 등 지속적으로 지하 안전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특히, 지하안전영향평가서 작성시 시행착오를 줄이고, 협의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지하안전영향평가서 작성 표준 매뉴얼을 제작․배포했다.
대전청 관계자는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공사 관계자의 관심과 지하안전영향평가의 협의내용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철저한 지하안전관리를 통해 불안감 해소와 안전한 지하공간 개발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