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군 소음법 국회 통과…‘피해 주민 보상길 열려’
2019-11-01 15:58
‘군용비행장·군 사격장의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지난 60여 년간 이어진 포 사격으로 인한 소음 피해에 민사소송 없이 보상을 받을 길이 열렸다.
강원 철원군은 문혜리 사격장, 용화동 피탄지를 비롯하여 11개소에 약 326만 평의 포 사격 훈련장이 있다. 그동안 주민들은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손해를 입어 왔다.
법률은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등에 활용하기 위해 자동소음측정망을 설치하고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주민들에게 소음 피해보상을 지급토록 했다.
하지만 앞으로 본격적인 법 시행과 합리적인 피해보상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주민들과의 동의와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