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부정채용' 이석채 1심 징역 1년... "지원자들에게 깊은 좌절감"

2019-10-30 11:34
김성태 의원 딸 부정채용 재판부가 판결
부정채용 대가성, 뇌물 여부 판단 '주목'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 등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채 전 KT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서유열 전 홈고객부문 사장과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전무)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김기택 전 인사담당 상무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여러 증거를 고려할 때 이 전 회장이 2012년 당시 KT 채용 업무 전반에 대한 책임이 있었고, 부정 채용을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나아가 공정 평가에 기대어 공채 응시한 수많은 지원자들에게 깊은 좌절감을 안겨준 것이 자명하다"며 공개채용의 공정성에 해를 끼쳤다는 게 공통된 양형이유"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이것이 사회적·윤리적 비난의 대상인지는 별론으로 치더라도, 이러한 인식이 KT 공개채용 절차에서 피고인들의 재량권을 넘어선 것을 정당화하는 사유라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회장에 대해 "대표로 재직하는 동안 KT 채용 규모를 확대하는 등 고용 안정성에 기여한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2년 상·하반기 KT 신입사원 공개채용 등에서 유력인사의 친인척·지인 총 12명을 부정한 방식으로 뽑아 회사의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회장은 이 가운데 김 의원의 딸을 비롯한 11명을 부정 채용하도록 지시·승인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회장 측은 일부 지원자 명단을 부하직원들에게 전달했을 뿐 부정 채용을 지시한 적은 없다며 혐의를 줄곧 부인해왔다.

그러나 이 전 회장의 최측근인 서유열 전 사장은 부하직원이던 김 전 전무 등에게 부정채용을 지시했으며, 이는 모두 이 전 회장 지시였다고 여러 차례 증언했다.

당시 KT의 조직 지휘체계 등을 고려하면 이 전 회장의 지시 없이 부정 채용을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취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서 전 사장·김 전 전무에게는 징역 2년을, 김 전 상무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한편 이 전 회장은 '딸 부정채용'이라는 방식으로 김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도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한다.

이날 재판부가 이 전 회장의 부정채용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김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 재판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검찰은 2012년 당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이었던 김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이 전 회장의 증인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의 정규직 채용을 뇌물로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재판부도 "김 의원에게서 직접 딸의 이력서를 전달 받았다"는 서 전 사장의 증언이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부정채용의 대가성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검찰이 풀어야 할 숙제로 남을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